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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 취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작성일 2021.06.04

작성부서 영현면

조회수 251
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11조제6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1항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발송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, 주소불명,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대상 : 붙임참조

2. 공고기간 : 2021. 6. 4. ~ 2021. 6. 18.

3. 공고장소 : 고성군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
4. 기타사항

가.공고기간 만료시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기타 문의사항은 고성군청 민원봉사과(☎055-670-277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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